상표 등록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등록할 때예요.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요. 오래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안 생기고, 심사에 여러 달이 걸려서 급해진 다음에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쉽게 말하면
장사가 되는 자리를 월세로만 쓰다가 계약서를 쓰는 일이에요. 지금도 그 자리에서 장사는 하고 있어요. 다만 종이가 없으면, 어느 날 계약서를 들고 온 사람이 나타났을 때 비켜 주는 쪽은 오래 장사한 사람이 아니라 종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똑같아요. 간판을 오래 달았다는 사실은 권리가 아니고, 특허청에 먼저 서류를 낸 사람이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등록은 새 이름을 얻는 일이 아니라 쓰던 이름을 잠그는 일이에요. 지금 쓰는 이름 그대로, 내가 파는 분야를 정해서 나라에 걸어 두는 거예요.
쓰기 전에 확인하는 일은 상표 먼저 검색하기에 있어요. 검색이 통과된 이름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문서가 시작해요.
오래 썼다는 기록은 방어가 되기 어려워요. 이름을 내려놓으면 그동안 쌓은 검색 노출과 손님의 기억이 같이 사라져요.
심사에는 여러 달이 걸리지만 그 사이에도 장사는 그대로 해요. 접수한 날짜가 순서를 정해 주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손해가 아니에요.
지금이 등록할 때인가
모든 이름을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값이 나가는 일이라 시점을 잘못 잡으면 낭비예요. 판단은 감이 아니라 내 가게에서 일어난 사실로 해요.
| 내 가게에서 일어난 일 | 지금 해도 되는 판단 | 왜 |
|---|---|---|
| 이름만 정하고 아직 안 팔아요 | 검색만 하고 등록은 미뤄도 돼요 |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아직 커요. 바뀔 이름에 돈을 걸 이유가 없어요 |
| 간판과 포장재를 인쇄했어요 | 슬슬 준비해요. 늦어도 여기서부터 예산에 넣어요 | 이름을 바꾸는 값이 이미 인쇄비만큼 커졌어요 |
| 가게 이름으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손님이 생겼어요 | 등록할 때예요 | 이름 자체가 손님을 데려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름이 자산이에요 |
|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이름을 봤어요 | 바로 시작해요 | 순서를 정하는 건 접수한 날짜예요. 하루라도 먼저 낸 쪽이 유리해요 |
| 오픈마켓이나 플랫폼에 입점했어요 | 등록을 앞당겨요 |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신고 하나로 판매가 내려갈 수 있어요. 서류가 있으면 소명이 빨라요 |
| 가맹이나 납품 이야기가 오가요 | 계약 전에 마쳐 두는 게 좋아요 | 상대가 상표권 보유 여부를 물어요. 없으면 조건이 나빠지거나 상대 이름으로 팔게 돼요 |
먼저 낸 사람이 가져가요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해서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방식이에요. 내가 3년을 썼어도, 어제 접수한 사람이 등록을 받으면 그쪽이 권리자예요. 오래 쓴 사정이 참작되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증명이 어렵고 다툼이 길어요. 예외를 믿고 미루는 것보다 접수를 앞당기는 게 훨씬 싸요.
무엇을 어디에 거는지 정하기
출원서에 적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무엇을 등록할지와 어느 분야에 쓸지. 이 두 칸이 나중에 지킬 수 있는 범위를 통째로 정해요.
| 정하는 칸 | 무슨 뜻인가 | 정할 때 보는 것 |
|---|---|---|
| 글자만 등록 | 이름 그 자체를 걸어요. 글꼴이 바뀌어도 이름이 같으면 범위 안이에요 | 이름을 오래 쓸 생각이면 기본은 이쪽이에요. 로고는 자주 바뀌어도 이름은 잘 안 바뀌어요 |
| 로고 모양으로 등록 | 그림과 글자가 합쳐진 그 모양을 걸어요 | 로고를 크게 바꾸면 등록해 둔 모양과 달라져요. 리뉴얼 계획이 있으면 감안해요 |
| 둘 다 등록 | 이름과 로고를 따로 걸어요 | 값이 두 배로 들어요. 대신 글자를 베낀 경우와 그림을 베낀 경우를 둘 다 막아요 |
| 지정상품(파는 것) | 이 이름을 어떤 물건과 서비스에 쓸지 적는 목록이에요 | 지금 파는 것과 1년 안에 팔 것까지 적어요. 안 파는 걸 넓게 적으면 값만 늘어요 |
| 구분(류) | 지정상품이 속한 큰 분류예요. 옷과 음식점은 다른 칸이에요 | 구분이 늘면 값도 같이 늘어요. 내 매출이 실제로 나오는 구분부터 잡아요 |
이름이 같아도 분야가 다르면 남남이에요
상표권은 정해진 분야 안에서만 힘을 써요. 옷에 등록한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카페 간판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할 때 내 분야를 빠뜨리면, 등록증은 있는데 정작 내가 파는 것에는 힘이 없는 상태가 돼요. 유명해진 이름은 분야를 넘어 보호되는 범위가 넓어지지만, 그건 아주 널리 알려진 경우의 이야기예요.
확인해 보세요
동네 반찬가게를 하는데, 나중에 밀키트도 팔 생각이에요. 출원서에 무엇을 적을까요?
출원에서 등록까지 순서
직접 하든 변리사에게 맡기든 흐름은 같아요. 사장님이 알아야 할 건 각 단계가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예요.
- 1검색으로 후보를 거릅니다. 이미 걸려 있는 이름에 출원하면 심사에서 막혀요. 값과 시간을 그대로 잃어요.
- 2등록할 형태와 지정상품을 정해요. 글자만인지 로고까지인지, 어느 구분에 걸지 여기서 확정해요. 낸 뒤에 범위를 넓히는 건 어려워요.
- 3출원서를 접수해요. 이 날짜가 순서를 정해요. 접수했다고 권리가 생긴 건 아니에요.
- 4심사를 기다려요. 여러 달이 걸려요. 이 기간에도 이름은 그대로 쓰면 돼요.
- 5보정이나 거절 이유가 오면 답변해요. 한 번에 통과하지 않는 경우가 흔해요. 답변으로 뒤집히는 경우도 많아서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 6공고 기간을 지나면 등록돼요. 공고 동안 남이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이의가 없으면 등록료를 내고 마무리해요.
세 번째 걸음과 마지막 걸음 사이가 이 일의 전부라고 봐도 돼요. 그 사이에 사장님이 할 일은 기다리는 것과, 답변 요청이 왔을 때 늦지 않게 회신하는 것 두 가지예요.
장면 1 · 출원 넉 달 뒤 서류가 도착했다
“거절 이유가 적힌 통지가 왔어요. 떨어진 건가요.”
떨어진 게 아니라 의견을 달라는 단계예요. 비슷한 상표가 있다거나 설명하는 말에 가깝다는 이유가 붙어요. 여기서 답변을 내면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기한이에요. 회신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끝나서, 통지를 받으면 그날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직접 할지 맡길지
출원은 사장님이 직접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만 지정상품을 적는 칸과 거절 이유에 답하는 단계가 결과를 크게 가르는 부분이라, 이름이 이미 매출을 만들고 있다면 변리사에게 맡기는 값이 아깝지 않아요. 판단 기준은 하나예요. 이 이름을 잃었을 때 다시 만드는 값이 대리인 비용보다 큰가.
값과 시간은 어떻게 잡나
금액은 상황마다 달라서 여기서 숫자를 못 적어요. 대신 무엇 때문에 값이 오르내리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견적을 받을 때 이 항목들로 나눠 물어보면 비교가 돼요.
| 값이 갈리는 항목 |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 | 물어볼 말 |
|---|---|---|
| 특허청에 내는 요금 | 구분 수와 지정상품 개수에 따라 붙어요 | "제 경우 구분이 몇 개로 잡히나요" |
| 대리인 비용 | 출원 한 건 기준인지, 거절 이유 답변까지 포함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 "거절 이유가 오면 추가 비용이 있나요" |
| 등록할 때 내는 요금 | 심사를 통과한 뒤에 따로 내요 | "등록 결정 후에 더 내는 것이 있나요" |
| 등록 형태 | 글자만인지 로고까지인지에 따라 건수가 늘어요 | "글자와 로고를 나눠서 진행하면 각각 얼마인가요" |
| 걸리는 기간 | 심사에 여러 달이 들어요. 요건에 맞으면 빨리 봐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가 있어요 | "빨리 보는 절차를 쓸 수 있는 경우인가요" |
오픈 직전에 시작하면 늦어요
심사 기간이 여러 달이라, 오픈 한 달 전에 접수해서 오픈 날 등록증을 받는 건 어려워요. 다만 순서를 정하는 건 접수한 날짜라서, 일단 내 두는 것만으로도 얻는 게 있어요. 등록증이 필요한 일정(입점 심사, 납품 계약)이 있다면 그 일정에서 거꾸로 세어 접수 시점을 잡으세요.
등록한 다음에 남는 일
등록증을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상표는 가지고만 있으면 유지되는 권리가 아니라 쓰면서 지키는 권리예요. 네 가지가 남아요.
| 남는 일 | 무엇을 하나 | 안 하면 |
|---|---|---|
| 표시하기 | 등록된 상표라는 표시를 간판과 상세페이지에 써요 | 표시가 없다고 권리가 사라지진 않지만, 남이 몰랐다고 주장할 여지를 줘요 |
| 실제로 쓰기 | 등록한 그 이름을 등록한 분야에 계속 써요 | 정해진 기간 넘게 안 쓰면 남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걸어만 둔 상표는 지켜지지 않아요 |
| 갱신하기 | 존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요 |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요. 그 이름을 남이 가져갈 수 있어요 |
| 지켜보기 | 가끔 내 이름을 검색해 비슷한 이름이 나왔는지 봐요 | 남이 먼저 자리를 굳히면 되돌리는 데 드는 값이 훨씬 커져요 |
등록 전에 등록된 것처럼 표시하지 마세요
아직 심사 중인데 등록 상표 표시를 붙이면 허위 표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심사 중에는 출원 중이라고만 적거나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광고 문구에서 하면 안 되는 표현은 과장광고 피하기에서 같이 보면 돼요.
장면 2 · 오픈마켓에서 판매가 내려갔다
“누가 상표권 침해로 신고했다면서 상품이 내려갔어요. 제가 먼저 쓰던 이름인데요.”
플랫폼은 법원이 아니라서 누가 서류를 가졌는지로 먼저 판단해요. 그래서 등록증이 있으면 소명이 빠르고, 없으면 시간이 걸려요. 지금 할 일은 상대 상표가 어느 분야에 살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내 이름의 사용 시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사업자등록증, 초기 게시물, 세금계산서 같은 것이요. 다툼이 커지면 변리사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것
- Q.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나요?
- 안 돼요. 상호 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체 이름을 알린 것이고, 남의 사용을 막는 힘은 없어요. 절차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에 있고, 이름을 지키는 힘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서만 나와요.
- Q. 도메인을 샀으면 그 이름은 제 것 아닌가요?
- 도메인은 그 주소를 쓸 수 있는 계약일 뿐이에요. 상표권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도메인을 넘겨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소에 대한 이야기는 도메인에서 보세요.
- Q. AI로 만든 로고도 등록할 수 있나요?
- 로고 자체를 상표로 출원하는 건 가능해요. 다만 두 가지를 먼저 봐야 해요. 그 그림이 남의 상표와 닮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용한 서비스의 약관에서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지요. 권리 범위는 서비스마다 달라서 AI 결과물의 권리를 함께 보세요.
- Q. 이름을 조금 바꿔서 쓰면 남의 상표를 피할 수 있나요?
- 위험해요. 판단 기준이 글자가 똑같은지가 아니라 손님이 헷갈릴 정도인지예요. 소리가 비슷하거나 뜻이 겹치면 걸릴 수 있어요.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 피하려면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 Q. 해외에도 팔 건데 우리나라 등록으로 되나요?
- 안 돼요. 상표권은 나라마다 따로예요. 그 나라에 별도로 출원해야 하고, 여러 나라를 묶어 신청하는 국제 절차도 있어요. 해외 판매 계획이 있으면 그 나라에 그 이름이 비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Q. 등록해 두면 계속 제 것인가요?
-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고, 끝나기 전에 갱신해야 이어져요. 그리고 등록한 분야에서 실제로 쓰지 않으면 취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갱신 시점은 등록증을 받은 날 달력에 미리 적어 두세요.
하나 더
같은 이름 가게를 온라인에서 발견했어요. 나는 2년째 쓰고 있고 등록은 안 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직접 해보기
출원 전에 검색 한 바퀴를 다시 돌아요
등록 준비의 첫 걸음은 새 절차가 아니라 검색이에요. 표기를 바꿔 가며 다시 훑고, 내가 파는 분야에 같은 이름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접수하세요. 검색 순서와 확인할 항목은 앞 문서에 정리돼 있어요.
상표 검색 문서 열기더 깊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비유가 어디까지 맞나 · 계약서 비유는 "종이를 가진 쪽이 이긴다"는 점에서 맞아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가게 자리는 한 곳에 계약자가 한 명이지만, 상표는 분야마다 권리자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이름이 옷에 하나, 식당에 하나 등록돼 있는 상태가 정상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등록할 때 정하는 지정상품이 곧 내 계약서의 면적이에요.
등록이 잘 되는 이름의 조건 · 파는 물건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은 등록이 어려워요. 빵집 이름이 그냥 빵이면 누구도 독점할 수 없으니까요. 지역 이름만 쓴 것, 흔한 성씨만 쓴 것도 같은 이유로 막히기 쉬워요. 반대로 뜻이 붙어 있지 않은 만들어 낸 말은 등록도 쉽고 나중에 지키기도 쉬워요. 이름을 아직 고르는 중이라면 가게 이름과 색 정하기와 같이 보세요.
출원 중이라는 상태의 값 · 접수만 하고 아직 등록 전인 상태에도 값이 있어요. 순서를 정하는 날짜를 확보한 것이고, 플랫폼 신고나 거래처 문의에 출원 번호를 댈 수 있어요. 다만 이 상태에서는 남을 막을 힘이 아직 없어요. 출원 중인 것과 등록된 것을 같은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건 표시 문제로 번져요.
이름을 바꾸는 쪽이 나은 경우 · 등록이 늘 정답은 아니에요. 이미 비슷한 상표가 촘촘히 걸려 있는 분야라면, 다투는 값보다 이름을 바꾸는 값이 쌀 때가 있어요. 판단 기준은 그 이름으로 들어오는 손님이 이미 있는지예요. 검색 유입이 없고 단골도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단계라면, 후보를 바꾸는 게 가장 빠른 해결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오래 쓴 사실이 아니라 먼저 접수한 날짜가 순서를 정해요
- ·이름으로 검색해 들어오는 손님이 생겼다면 등록할 때예요
- ·무엇을 등록할지와 어느 분야에 걸지, 이 두 칸이 지킬 수 있는 범위를 정해요
- ·심사에 여러 달이 걸려요. 필요한 일정에서 거꾸로 세어 접수 시점을 잡아요
- ·등록 뒤에도 쓰기와 갱신이 남아요. 걸어만 둔 상표는 취소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