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온라인에서 돈을 받으려면 나라에 가게를 등록하고, 인터넷으로 판다는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등록은 세무서, 신고는 구청, 그다음이 결제사 심사예요.
쉽게 말하면
길가에 가게를 열 때를 떠올려 보세요. 먼저 가게가 있다는 걸 나라에 알려요. 그게 사업자등록이에요. 그런데 매장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전단지를 돌려 전화로 주문받고 배송까지 한다면, 손님이 물건을 못 보고 돈부터 내는 셈이라 규칙이 하나 더 붙어요. 그게 통신판매업 신고예요. 온라인 판매는 전부 이 두 번째 경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돈을 받으려면 두 장의 종이가 필요해요. 사업자등록증 한 장, 통신판매업 신고증 한 장이에요. 이 두 장이 있어야 그다음 단계인 결제대행사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요.
결제사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해서 심사가 멈춰요. 오픈 날짜만 밀려요.
뒷 단계가 앞 단계의 서류를 요구해요. 순서를 지키면 대기 없이 이어져요.
순서와 걸리는 시간
겁먹을 만큼 어려운 절차는 아니에요. 다만 각 단계가 앞 단계의 서류를 요구해서, 순서를 건너뛰면 처음부터 다시 기다려요.
- 1사업자등록을 해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가도 돼요. 수수료는 없어요. 여기서 상호, 사업장 주소, 업태와 종목, 그리고 간이과세로 할지 일반과세로 할지를 정해요.
- 2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아요. 손님이 돈부터 내는 거래라 돈을 안전하게 맡아 두는 장치를 갖췄다는 증명이에요. 은행이나 결제대행사에서 발급해 줘요. 어디서 받는 게 빠른지는 붙이려는 결제사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 3통신판매업을 신고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관할 구청, 시청, 군청에 접수해요. 여기서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붙어요.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서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4결제대행사에 심사를 넣어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통장 사본 같은 서류를 내요. 무엇을 파는지, 언제 배송하거나 언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봐요.
- 5테스트 결제를 먼저 돌려요. 심사가 끝나면 연습용 키로 가짜 결제를 해 보고, 문제없을 때 실전 키로 갈아 끼워요. 이 부분은 결제 연동 문서가 자세해요.
| 절차 | 어디서 | 돈 | 보통 걸리는 시간 |
|---|---|---|---|
| 사업자등록 | 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 없어요 | 신청 후 며칠 안 |
|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 은행 또는 결제대행사 | 보통 없어요 | 당일에서 며칠 |
| 통신판매업 신고 | 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구청 | 등록면허세(지역마다 달라요) | 며칠 |
| 결제대행사 심사 | 붙이려는 결제사 | 가입비는 대개 없고, 수수료는 매출에서 | 며칠에서 2주 |
오픈 날짜는 넉넉하게 잡으세요
각 단계가 며칠씩이라 다 합치면 보통 2주에서 한 달을 봐야 해요. 서류가 반려되면 더 걸려요. 사이트를 다 만들어 놓고 절차를 시작하면 완성된 화면을 켜 두고 기다리게 돼요. 만드는 동안 서류도 같이 굴리세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뭐가 다른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서 딱 한 번 고르는 칸인데, 여기서 많이 막혀요. 둘의 차이는 부가세를 어떻게 주고받느냐 하나예요.
부가세는 원래 손님 돈을 내가 잠깐 맡아 두는 것이에요. 물건값에 얹어 받아 뒀다가 나라에 대신 넘겨요. 일반과세는 이 계산을 정식으로 해요. 받은 부가세에서, 내가 재료를 살 때 낸 부가세를 빼고 남은 걸 냅니다. 간이과세는 작은 가게라 이 계산을 간단하게 줄여 준 방식이에요. 대신 빼 주는 혜택도 같이 줄어요.
| 항목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누가 되나 | 연 매출이 기준선 아래인 작은 사업자. 기준 금액은 바뀌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기준을 넘었거나, 작아도 스스로 선택한 경우 |
| 부가세 부담 | 업종별로 낮게 계산해요. 매출이 아주 적으면 납부가 면제되기도 해요 |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뺀 만큼 내요 |
| 돌려받기(환급) | 안 돼요. 장비나 외주에 크게 썼어도 못 돌려받아요 | 돼요. 초기 지출이 크면 이 차이가 커요 |
| 세금계산서 발급 | 제한이 있어요. 회사 거래처가 요구하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 발급할 수 있어요 |
| 신고 횟수 | 보통 1년에 한 번 | 보통 1년에 두 번 |
고르는 기준은 간단해요. 손님이 개인이고 초기 지출이 작으면 간이과세가 편해요. 반대로 회사를 상대로 팔거나, 개업 첫해에 외주비와 장비값이 크게 나갈 예정이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돌려받는 금액이 세금 부담보다 클 수 있거든요.
한번 정하면 끝이 아니에요
간이로 시작해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에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돼요. 반대로 원할 때 일반과세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완벽하게 고르려고 개업을 미루지 마세요. 금액이 큰 지출을 앞두고 있다면 그때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한 번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사장님이 실제로 겪는 장면
장면 1 · 결제대행사 담당자가 전화했다
“신청서 잘 받았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누락돼서 심사를 못 올려요. 접수부터 다시 하셔야 해요.”
결제사는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라에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카드사에 대신 정산을 넣을 수 있어요. 서류 한 장이 없으면 담당자가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막아요. 오픈 예정일이 잡혀 있다면 신고증부터 확보하고 심사를 넣으세요.
안 하고 팔면 생기는 일
"일단 팔아 보고 잘되면 등록하자"는 생각이 제일 위험해요. 벌 자체보다 장사가 굴러가지 않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 1카드 결제를 못 붙여요. 정식 결제대행사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계약을 안 해 줘요. 계좌이체만 받게 되고, 그 순간 결제를 포기하는 손님이 확 늘어요.
- 2세금이 나중에 몰려서 나와요. 등록 없이 판 매출도 소득이에요. 나중에 드러나면 밀린 세금에 가산세가 붙어요. 등록 전에 쓴 비용은 인정받기 어려워서 손해가 두 배예요.
- 3부가세를 돌려받을 기회를 놓쳐요. 개업 준비하며 산 장비와 외주비에 붙은 부가세는 등록한 사업자만 정산에 넣을 수 있어요.
- 4통신판매업 미신고는 별도 문제예요. 시정 요구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액과 절차는 상황마다 달라서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 5분쟁에서 불리해져요. 손님과 환불로 다투게 됐을 때 등록도 신고도 없는 판매자는 설명할 게 없어요.
만드는 것과 파는 것은 달라요
사이트를 만들고, 지인에게 보여주고, 무료로 써 보게 하는 것까지는 등록이 필요 없어요. 돈을 받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 미리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결제 버튼을 붙이기로 마음먹은 날 절차를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것
- Q. 아직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등록해야 하나요?
- 돈을 받을 계획이 잡혔으면 하세요. 매출이 0원이어도 등록은 유지돼요. 신고할 게 없으면 매출 없음으로 신고하면 되고요. 오히려 준비 기간에 쓴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일찍 등록하는 쪽이 유리해요.
- Q. 카드 결제는 안 붙이고 계좌이체만 받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 받는 방법과 상관없어요. 인터넷으로 광고하고 주문을 받아 돈을 받는 것이 통신판매예요. 계좌이체든 간편송금이든 같아요. 다만 거래 규모가 아주 작으면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 Q. 집 주소로 등록해도 되나요?
- 업종에 따라 가능해요. 다만 통신판매를 하면 사업장 주소가 사이트에 표시되고 신고 정보도 조회돼요. 집 주소를 노출하고 싶지 않다면 사무실 주소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 문제는 개인정보 쪽과도 이어져요.
- Q. 직장에 다니면서 등록해도 되나요?
- 법으로 막혀 있진 않아요.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조항이 있는지,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황마다 달라요. 회사 인사팀과 세무서 양쪽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Q. 구독처럼 매달 받는 서비스도 통신판매인가요?
- 네.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나 디지털 상품이어도 온라인으로 주문받고 결제하면 통신판매예요. 구독은 해지와 환불 규칙을 더 꼼꼼히 적어야 해서 구독 결제 쪽을 같이 보세요.
- Q. 혼자 하는데 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 초기에는 안 써도 돼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사장님이 많아요. 다만 매출이 커지거나, 직원을 쓰거나, 큰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때는 한 번 상담받는 값이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바로 카드 결제를 신청했는데 심사가 안 넘어가요. 왜일까요?
하나 더
개업 첫해에 외주비와 장비값으로 큰돈을 쓸 예정이에요. 어느 쪽을 살펴봐야 할까요?
직접 해보기
결제를 붙이려면 뭐가 필요한지 미리 보세요
결제사를 연결하는 화면에서 어떤 항목을 넣게 되는지 눈으로만 봐도 도움이 돼요.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지금 연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연결 센터 열기더 깊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 거래 횟수나 규모가 아주 작은 판매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서 빠지는 규정이 있어요. 취미로 몇 건 파는 정도가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판단이 애매한 구간이 있어서, 면제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기 전에 관할 구청에 한 번 물어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끝나요.
등록면허세는 매년 나와요 · 통신판매업 신고에 붙는 등록면허세는 처음 한 번만이 아니라 해마다 정기분이 부과돼요. 장사를 접었으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해야 청구가 멈춰요. 안 하면 안 쓰는 신고증 때문에 매년 고지서가 날아와요.
내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나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신고번호가 조회 가능한 정보가 돼요. 손님이 판매자가 실존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장치예요. 사이트 아래쪽에 같은 내용을 적어 두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감출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개를 전제로 주소를 정하는 게 맞아요.
업태와 종목은 넉넉하게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무엇을 파는지 적는 칸이 있어요. 나중에 하는 일이 늘면 추가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정정 신청을 해야 해요. 처음부터 하려는 일을 조금 넓게 적어 두면 손이 덜 가요. 결제사 심사에서도 실제 파는 것과 등록된 종목이 맞는지를 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온라인에서 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두 장이 필요해요
- ·순서는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결제대행사 심사 순이에요. 뒷 단계가 앞 서류를 요구해요
- ·다 합치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니 오픈 날짜를 넉넉하게 잡으세요
- ·간이과세는 부담이 낮고, 일반과세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초기 지출이 크면 일반과세를 살펴보세요
- ·등록 없이 팔면 카드 결제부터 막히고, 세금이 나중에 몰려서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