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온라인에서 돈을 받으려면 나라에 가게를 등록하고, 인터넷으로 판다는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등록은 세무서, 신고는 구청, 그다음이 결제사 심사예요.

쉽게 말하면

길가에 가게를 열 때를 떠올려 보세요. 먼저 가게가 있다는 걸 나라에 알려요. 그게 사업자등록이에요. 그런데 매장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전단지를 돌려 전화로 주문받고 배송까지 한다면, 손님이 물건을 못 보고 돈부터 내는 셈이라 규칙이 하나 더 붙어요. 그게 통신판매업 신고예요. 온라인 판매는 전부 이 두 번째 경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돈을 받으려면 두 장의 종이가 필요해요. 사업자등록증 한 장, 통신판매업 신고증 한 장이에요. 이 두 장이 있어야 그다음 단계인 결제대행사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착각
사업자등록 완료 곧바로 카드결제 신청

결제사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해서 심사가 멈춰요. 오픈 날짜만 밀려요.

제 순서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결제사 심사

뒷 단계가 앞 단계의 서류를 요구해요. 순서를 지키면 대기 없이 이어져요.

순서와 걸리는 시간

겁먹을 만큼 어려운 절차는 아니에요. 다만 각 단계가 앞 단계의 서류를 요구해서, 순서를 건너뛰면 처음부터 다시 기다려요.

  1. 1사업자등록을 해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가도 돼요. 수수료는 없어요. 여기서 상호, 사업장 주소, 업태와 종목, 그리고 간이과세로 할지 일반과세로 할지를 정해요.
  2. 2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아요. 손님이 돈부터 내는 거래라 돈을 안전하게 맡아 두는 장치를 갖췄다는 증명이에요. 은행이나 결제대행사에서 발급해 줘요. 어디서 받는 게 빠른지는 붙이려는 결제사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3. 3통신판매업을 신고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관할 구청, 시청, 군청에 접수해요. 여기서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붙어요. 금액은 지역마다 달라서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4. 4결제대행사에 심사를 넣어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통장 사본 같은 서류를 내요. 무엇을 파는지, 언제 배송하거나 언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봐요.
  5. 5테스트 결제를 먼저 돌려요. 심사가 끝나면 연습용 키로 가짜 결제를 해 보고, 문제없을 때 실전 키로 갈아 끼워요. 이 부분은 결제 연동 문서가 자세해요.
절차어디서보통 걸리는 시간
사업자등록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없어요신청 후 며칠 안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은행 또는 결제대행사보통 없어요당일에서 며칠
통신판매업 신고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구청등록면허세(지역마다 달라요)며칠
결제대행사 심사붙이려는 결제사가입비는 대개 없고, 수수료는 매출에서며칠에서 2주

오픈 날짜는 넉넉하게 잡으세요

각 단계가 며칠씩이라 다 합치면 보통 2주에서 한 달을 봐야 해요. 서류가 반려되면 더 걸려요. 사이트를 다 만들어 놓고 절차를 시작하면 완성된 화면을 켜 두고 기다리게 돼요. 만드는 동안 서류도 같이 굴리세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뭐가 다른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서 딱 한 번 고르는 칸인데, 여기서 많이 막혀요. 둘의 차이는 부가세를 어떻게 주고받느냐 하나예요.

부가세는 원래 손님 돈을 내가 잠깐 맡아 두는 것이에요. 물건값에 얹어 받아 뒀다가 나라에 대신 넘겨요. 일반과세는 이 계산을 정식으로 해요. 받은 부가세에서, 내가 재료를 살 때 낸 부가세를 빼고 남은 걸 냅니다. 간이과세는 작은 가게라 이 계산을 간단하게 줄여 준 방식이에요. 대신 빼 주는 혜택도 같이 줄어요.

항목간이과세일반과세
누가 되나연 매출이 기준선 아래인 작은 사업자. 기준 금액은 바뀌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기준을 넘었거나, 작아도 스스로 선택한 경우
부가세 부담업종별로 낮게 계산해요. 매출이 아주 적으면 납부가 면제되기도 해요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뺀 만큼 내요
돌려받기(환급)안 돼요. 장비나 외주에 크게 썼어도 못 돌려받아요돼요. 초기 지출이 크면 이 차이가 커요
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이 있어요. 회사 거래처가 요구하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발급할 수 있어요
신고 횟수보통 1년에 한 번보통 1년에 두 번

고르는 기준은 간단해요. 손님이 개인이고 초기 지출이 작으면 간이과세가 편해요. 반대로 회사를 상대로 팔거나, 개업 첫해에 외주비와 장비값이 크게 나갈 예정이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돌려받는 금액이 세금 부담보다 클 수 있거든요.

한번 정하면 끝이 아니에요

간이로 시작해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에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돼요. 반대로 원할 때 일반과세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완벽하게 고르려고 개업을 미루지 마세요. 금액이 큰 지출을 앞두고 있다면 그때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한 번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사장님이 실제로 겪는 장면

장면 1 · 결제대행사 담당자가 전화했다

신청서 잘 받았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누락돼서 심사를 못 올려요. 접수부터 다시 하셔야 해요.

결제사는 파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라에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카드사에 대신 정산을 넣을 수 있어요. 서류 한 장이 없으면 담당자가 봐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막아요. 오픈 예정일이 잡혀 있다면 신고증부터 확보하고 심사를 넣으세요.

장면 2 · 손님이 전화했다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랑 대표자 이름이 안 보이는데, 여기 진짜 파는 데 맞아요?

온라인 판매는 파는 사람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연락처를 보통 화면 아래쪽에 적어요. 법을 지키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처음 온 손님이 결제를 누르게 만드는 신뢰 장치예요. 이용약관환불 규정도 같은 자리에 놓아요.

안 하고 팔면 생기는 일

"일단 팔아 보고 잘되면 등록하자"는 생각이 제일 위험해요. 벌 자체보다 장사가 굴러가지 않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1. 1카드 결제를 못 붙여요. 정식 결제대행사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계약을 안 해 줘요. 계좌이체만 받게 되고, 그 순간 결제를 포기하는 손님이 확 늘어요.
  2. 2세금이 나중에 몰려서 나와요. 등록 없이 판 매출도 소득이에요. 나중에 드러나면 밀린 세금에 가산세가 붙어요. 등록 전에 쓴 비용은 인정받기 어려워서 손해가 두 배예요.
  3. 3부가세를 돌려받을 기회를 놓쳐요. 개업 준비하며 산 장비와 외주비에 붙은 부가세는 등록한 사업자만 정산에 넣을 수 있어요.
  4. 4통신판매업 미신고는 별도 문제예요. 시정 요구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액과 절차는 상황마다 달라서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5. 5분쟁에서 불리해져요. 손님과 환불로 다투게 됐을 때 등록도 신고도 없는 판매자는 설명할 게 없어요.

만드는 것과 파는 것은 달라요

사이트를 만들고, 지인에게 보여주고, 무료로 써 보게 하는 것까지는 등록이 필요 없어요. 돈을 받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 미리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결제 버튼을 붙이기로 마음먹은 날 절차를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것

Q. 아직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등록해야 하나요?
돈을 받을 계획이 잡혔으면 하세요. 매출이 0원이어도 등록은 유지돼요. 신고할 게 없으면 매출 없음으로 신고하면 되고요. 오히려 준비 기간에 쓴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일찍 등록하는 쪽이 유리해요.
Q. 카드 결제는 안 붙이고 계좌이체만 받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받는 방법과 상관없어요. 인터넷으로 광고하고 주문을 받아 돈을 받는 것이 통신판매예요. 계좌이체든 간편송금이든 같아요. 다만 거래 규모가 아주 작으면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Q. 집 주소로 등록해도 되나요?
업종에 따라 가능해요. 다만 통신판매를 하면 사업장 주소가 사이트에 표시되고 신고 정보도 조회돼요. 집 주소를 노출하고 싶지 않다면 사무실 주소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 문제는 개인정보 쪽과도 이어져요.
Q. 직장에 다니면서 등록해도 되나요?
법으로 막혀 있진 않아요.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조항이 있는지,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황마다 달라요. 회사 인사팀과 세무서 양쪽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 구독처럼 매달 받는 서비스도 통신판매인가요?
네.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나 디지털 상품이어도 온라인으로 주문받고 결제하면 통신판매예요. 구독은 해지와 환불 규칙을 더 꼼꼼히 적어야 해서 구독 결제 쪽을 같이 보세요.
Q. 혼자 하는데 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초기에는 안 써도 돼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사장님이 많아요. 다만 매출이 커지거나, 직원을 쓰거나, 큰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때는 한 번 상담받는 값이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바로 카드 결제를 신청했는데 심사가 안 넘어가요. 왜일까요?

하나 더

개업 첫해에 외주비와 장비값으로 큰돈을 쓸 예정이에요. 어느 쪽을 살펴봐야 할까요?

직접 해보기

결제를 붙이려면 뭐가 필요한지 미리 보세요

결제사를 연결하는 화면에서 어떤 항목을 넣게 되는지 눈으로만 봐도 도움이 돼요.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지금 연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연결 센터 열기

더 깊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 거래 횟수나 규모가 아주 작은 판매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서 빠지는 규정이 있어요. 취미로 몇 건 파는 정도가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판단이 애매한 구간이 있어서, 면제라고 스스로 결론 내리기 전에 관할 구청에 한 번 물어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끝나요.

등록면허세는 매년 나와요 · 통신판매업 신고에 붙는 등록면허세는 처음 한 번만이 아니라 해마다 정기분이 부과돼요. 장사를 접었으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해야 청구가 멈춰요. 안 하면 안 쓰는 신고증 때문에 매년 고지서가 날아와요.

내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나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신고번호가 조회 가능한 정보가 돼요. 손님이 판매자가 실존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장치예요. 사이트 아래쪽에 같은 내용을 적어 두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감출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개를 전제로 주소를 정하는 게 맞아요.

업태와 종목은 넉넉하게 ·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무엇을 파는지 적는 칸이 있어요. 나중에 하는 일이 늘면 추가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정정 신청을 해야 해요. 처음부터 하려는 일을 조금 넓게 적어 두면 손이 덜 가요. 결제사 심사에서도 실제 파는 것과 등록된 종목이 맞는지를 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온라인에서 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두 장이 필요해요
  • ·순서는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결제대행사 심사 순이에요. 뒷 단계가 앞 서류를 요구해요
  • ·다 합치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니 오픈 날짜를 넉넉하게 잡으세요
  • ·간이과세는 부담이 낮고, 일반과세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초기 지출이 크면 일반과세를 살펴보세요
  • ·등록 없이 팔면 카드 결제부터 막히고, 세금이 나중에 몰려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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