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이미지
인터넷에 있는 사진과 폰트와 음악에는 전부 주인이 있어요. 가져다 쓰면 몇 달 뒤에 청구서가 날아와요. 안전하게 쓰는 길은 네 가지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옆 가게 진열대에서 물건을 하나 집어 와서 내 진열장에 올려 두면 절도예요. 인터넷 사진도 똑같아요. 화면에 떠 있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점은 하나뿐이에요. 물건은 없어진 게 눈에 보이니까 바로 들키고, 사진은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다 어느 날 우편으로 청구서가 옵니다.
저작권은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셔터를 누른 그 순간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저작권 표시가 없는 사진도, 워터마크가 없는 사진도 전부 주인이 있는 물건이에요.
출처를 밝혀도 소용없어요. 출처 표기는 허락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진 한 장 때문에 몇 백만 원을 요구받는 일이 드물지 않아요.
누가 물어도 "이건 이렇게 확보했습니다"라고 종이 한 장으로 답할 수 있어요. 그게 방패예요.
사진 한 장이 왜 청구서가 되나
사람이 내 홈페이지를 우연히 보고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찾아냅니다. 사진마다 지문 같은 특징값이 있고, 그걸로 인터넷 전체를 훑는 프로그램이 24시간 돌아가요.
- 1홈페이지를 열고, 급한 마음에 검색해서 나온 사진 몇 장을 올려요. 이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 2검색엔진이 내 페이지를 수집해요. 이 순간부터 내 사진은 전 세계에서 검색 가능한 상태가 돼요.
- 3저작권을 관리하는 회사나 대리인의 자동 탐지 프로그램이 그 사진을 찾아내요. 몇 달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어요.
- 4내용증명이나 메일이 옵니다. 사용 중단 요구와 함께 합의금 액수가 적혀 있어요.
- 5여기서 무시하면 민사 소송으로 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대부분은 협상으로 끝나지만, 그 협상 자체가 돈과 시간이에요.
금액을 미리 정해 두지 마세요
요구 금액은 사진의 종류, 쓴 기간, 쓴 위치, 상업적 이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한 장에 수십만 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장이면 수백만 원 이상을 요구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정확한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요구를 받으면 그 문서를 들고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받으세요. 여기 적힌 숫자를 근거로 협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사진 한 장 아끼려다 몇 백 배를 내는 구조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유료 스톡 사진 한 장 값은 커피 몇 잔 수준이에요.
안전하게 쓰는 네 가지 길
복잡해 보이지만 길은 네 개뿐이에요. 이 넷 중 하나가 아니면 쓰지 않는다고 정해 두면 고민할 일이 없어요.
| 방법 | 무엇인가 | 빠뜨리기 쉬운 것 |
|---|---|---|
| 직접 촬영 | 내 가게, 내 상품, 내 직원을 내가 찍은 사진 | 사진 안에 남의 로고, 남의 간판, 손님 얼굴이 크게 들어가면 그건 또 다른 권리 문제예요 |
| 유료 스톡 | 사진 판매 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사용 허락을 사는 것 | 영수증과 라이선스 문서를 저장하세요. 3년 뒤에 증명해야 할 수도 있어요 |
| 저작권 없는 자료 | 보호 기간이 끝났거나, 만든 사람이 조건 없이 풀어 둔 자료 | "무료"와 "마음대로"는 달라요. 출처를 꼭 적으라거나 장사에는 못 쓴다는 조건이 붙기도 해요 |
| AI 생성 | AI에게 시켜서 새로 만들어 낸 그림 | 쓰는 서비스의 약관에서 상업적 이용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서비스마다 다르고 요금제마다도 달라요 |
종이 한 장이 방패예요
사진마다 어디서 얻었는지, 언제 얻었는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 줄로 적어 두세요. 표 한 장이면 충분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가져왔더라"를 기억 못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라이선스 페이지는 캡처해서 함께 보관하세요. 사이트가 나중에 조건을 바꿔도 그때 조건으로 다투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무료 스톡 사이트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어요.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곳에는 다른 데서 훔쳐 온 사진이 섞여 들어가는 사고가 실제로 있어요. 그 경우 원주인은 사진을 쓴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한 날짜와 라이선스 화면을 남겨 두는 게 중요해요.
폰트에도 주인이 있어요
사진만 조심하다가 폰트에서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폰트도 누군가 몇 달을 들여 만든 상품이거든요.
한국에서 폰트 문제는 보통 폰트 파일을 대상으로 다뤄져요. 글자 모양 자체보다는, 컴퓨터에 설치되는 그 파일을 허락 없이 복사하고 배포하고 웹에 올리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글씨체 예쁘다" 정도가 아니라 파일을 어디에 어떻게 놓았는가를 봐야 해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
|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전단지 인쇄 | 구입한 폰트면 대개 괜찮아요. 무료 폰트도 인쇄까지는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
| 홈페이지에 폰트 파일을 올려 손님 브라우저로 내려보냄 | 이건 웹폰트라고 부르고, 별도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에요 |
| 로고나 간판에 넣고 상표로 등록 | 무료 폰트라도 금지하는 곳이 꽤 있어요. 라이선스에서 이 항목을 꼭 찾아보세요 |
| 디자이너에게 받은 파일에 폰트가 딸려 옴 | 그 폰트의 권리까지 넘어온 건 아니에요. 누가 산 폰트인지 확인해야 해요 |
| 폰트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 | 재배포는 대부분 금지예요. 무료 폰트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
가장 쉬운 해결책
오픈 라이선스로 공개된 폰트를 쓰세요. 상업적 이용과 웹폰트를 함께 허용하는 폰트들이 있고, 대부분 무료예요. 대신 "무료로 배포 중"이라는 문구만 보고 쓰지 말고, 그 폰트의 라이선스 페이지에서 웹폰트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임베딩 가능 세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음악은 사진보다 더 엄격해요
노래 한 곡에는 권리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요. 곡을 쓴 사람, 가사를 쓴 사람, 노래를 부른 사람, 그 음반을 만든 회사가 각각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한 곳에서 허락을 받아도 나머지가 남습니다.
게다가 음악은 탐지가 훨씬 빨라요. 영상 플랫폼들은 소리의 지문을 대조하는 시스템을 돌리고 있어서, 홍보 영상에 유행하는 노래를 깔면 업로드 몇 분 안에 걸립니다. 결과는 보통 셋 중 하나예요. 광고 수익이 원권리자에게 넘어가거나, 특정 나라에서 영상이 안 보이거나, 영상이 통째로 내려가요.
- 1홍보 영상이나 광고에 넣는 음악은 반드시 사용 허락이 명시된 음원을 쓰세요. 로열티 프리 음악 구독 서비스가 가장 현실적인 답이에요.
- 2매장에서 트는 음악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업종과 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이 바뀌니 해당 협회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 3AI로 만든 음악도 선택지예요. 다만 그 서비스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만들어진 곡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약관을 읽어야 해요.
- 4직접 연주하거나 아는 사람이 만들어 준 곡이라면 문서로 남기세요. 말로만 받은 허락은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 근거가 없어요.
짧게 쓰면 괜찮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30초 미만은 괜찮다", "수익 안 내면 괜찮다" 같은 이야기가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데 근거 없는 속설이에요. 길이나 수익 여부는 판단에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자동 면제 규정이 아니에요.
AI가 만든 것은 누구 것인가
여기서 질문을 두 개로 나눠야 해요. 섞으면 반드시 헷갈려요. 하나는 "내가 이걸 장사에 써도 되나"이고, 다른 하나는 "남이 똑같이 쓰는 걸 내가 막을 수 있나"예요. 답이 서로 달라요.
| 질문 | 현재 상황 |
|---|---|
| 내가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 | 그 AI 서비스의 약관이 정해요. 유료 이용자에게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곳이 많지만, 무료 요금제는 제한을 두기도 해요. 쓰기 전에 약관에서 이 항목만은 꼭 읽으세요 |
| 내가 저작권을 갖나 |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만들어 낸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미국 저작권청의 공개된 입장이에요. 즉 남이 비슷한 걸 써도 저작권으로 막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
| 그럼 내 로고는 어떻게 지키나 |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 등록으로 지켜요. 완전히 다른 제도이고, AI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막히지는 않아요. 다만 먼저 쓰던 사람이 있는지가 핵심이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
| AI가 만들었으면 침해 걱정은 없나 | 아니에요.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매우 비슷하게 나오면 그건 여전히 문제예요. 유명 캐릭터 이름, 실존 인물 이름, 특정 브랜드를 넣어서 시키지 마세요 |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AI 이미지는 홍보용 배경, 분위기 사진, 아이콘처럼 "남이 따라 해도 손해가 크지 않은 자리"에 쓰기 좋아요. 반대로 브랜드의 핵심 상징처럼 반드시 독점해야 하는 자리는 사람 디자이너의 작업과 상표 등록을 함께 가져가는 편이 안전해요. 더 자세한 건 AI 이미지 쪽에 정리돼 있어요.
사장님이 실제로 겪는 장면
장면 1 ·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이 왔다
“귀하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 3점은 당사가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물입니다.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아래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한 시작이에요. 여기서 할 일은 순서가 있어요. 첫째, 해당 이미지를 즉시 내려요. 둘째,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썼는지 화면을 캡처해서 기록으로 남겨요. 셋째, 상대가 정말 그 권리를 가진 쪽인지 확인해요. 넷째, 요구 금액이 부담되면 혼자 답장하기 전에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받으세요. 겁먹고 즉시 송금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둘 다 나쁜 선택이에요.
장면 2 · 외주 개발자가 말했다
“이미지는 제가 알아서 예쁜 걸로 넣어 뒀어요. 폰트도 감각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고마운 말 같지만 여기서 반드시 되물어야 해요. "그 사진과 폰트는 어디서 온 건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청구서를 받는 사람은 사이트 주인, 즉 사장님이에요. 외주 계약서에 "납품물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문장과 함께 사용한 소재의 출처 목록을 함께 넘긴다는 조건을 넣어 두세요. 이 한 문장이 나중에 몇 백만 원을 아껴 줘요.
자주 묻는 것
- Q. 출처만 밝히면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아니에요. 이게 가장 널리 퍼진 오해예요. 출처 표기는 예의이지 허락이 아니에요.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서 "이건 옆 가게 것입니다"라고 적어 붙이는 것과 같아요. 허락이 필요한 건 여전히 허락이 필요해요.
- Q. 이미 올린 사진을 지금 지우면 끝나나요?
- 내리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첫 단계지만, 그것으로 지난 사용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빨리 내리고 성실하게 대응한 기록은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린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 Q. 제가 산 상품을 제가 찍은 사진은 마음대로 써도 되죠?
- 찍은 사진 자체는 사장님 것이 맞아요. 다만 포장에 있는 캐릭터나 로고가 사진의 주인공처럼 크게 나오면 그건 별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품 자체를 담백하게 찍으면 대개 문제가 없어요.
- Q. 손님이 보내준 후기 사진을 홈페이지에 써도 되나요?
- 두 가지가 걸려요. 사진의 저작권은 찍은 손님에게 있고, 얼굴이 나오면 초상권도 있어요. "홈페이지와 SNS에 사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문자나 메시지로 받아 두세요. 화면 캡처해서 보관하면 충분해요. 개인정보가 함께 담긴다면 개인정보 쪽도 함께 보세요.
- Q. SNS에 있는 사진을 링크로 불러오는 건요?
- 그 서비스가 공식으로 제공하는 임베드 방식이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에요. 원본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고, 지우면 내 화면에서도 사라지니까요. 반대로 다운로드해서 내 서버에 올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애매하면 올린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 Q. 경쟁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건 괜찮나요?
- 배치나 흐름 같은 아이디어는 대체로 자유로워요. 문제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사진, 문구, 아이콘을 복사하면 침해예요. 참고는 하되 사진은 내 것으로, 문구는 내 말로 다시 쓰세요.
- Q. 회사 로고가 들어간 사진을 내 소개 화면에 써도 되나요?
- 로고는 저작권과 별개로 상표권이 걸려 있어요. 실제 거래처라면 대부분 협의로 해결되지만, 거래하지 않는 회사의 로고를 붙여 두면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쓰기 전에 그쪽에 확인하세요.
확인해 보세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쓸 사진을 검색해서 찾았어요. 밑에 "사진 출처: 어느 블로그"라고 적으면 어떨까요?
하나 더
무료 폰트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손님 브라우저에도 그 폰트가 내려가고 있어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직접 해보기
사진을 찾지 말고 만들어 보세요
빈 화면을 채울 사진이 필요할 때, 검색부터 하는 습관을 바꿔 보세요. 스튜디오에서 내 업종과 분위기를 말로 설명하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만들기 전에 요금제별 이용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스튜디오 열기더 깊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저작권 표시가 없어도 보호돼요 · ⓒ 표시나 워터마크는 "이건 내 것"이라고 알려 주는 안내판일 뿐이에요. 표시가 없다고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등록 제도도 있지만,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언제 만들었다"를 증명하기 쉽게 해 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아무 표시 없는 블로그 사진도 그대로 남의 것이에요.
"공정 이용"이라는 좁은 문 · 보도, 비평, 연구, 교육처럼 특정한 목적에서는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예외가 법에 있어요. 다만 이 문은 생각보다 훨씬 좁아요. 판단 기준에 "상업적 목적인가",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가"가 들어가서, 장사용 홍보 이미지는 거의 해당되지 않아요. 이 예외를 믿고 쓰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에요.
보호 기간이 끝난 자료 · 저작권은 영원하지 않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오래된 명화나 고전 악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만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명화를 찍은 사진에는 사진 찍은 사람의 권리가 새로 붙을 수 있고, 고전 악보를 연주한 음원에는 연주자와 음반사의 권리가 붙어요. 원본이 자유롭다고 그 복제물까지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 · 저작권은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다만 국제 조약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 만든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보호돼요. 반대로 내가 만든 것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호돼요. 외국 사이트에서 받았으니 우리 법과 상관없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인터넷에 떠 있는 사진은 전부 주인이 있어요. 출처를 밝혀도 허락이 아니에요
- ·안전한 길은 네 가지예요. 직접 촬영, 유료 스톡, 저작권 없는 자료, AI 생성
- ·폰트도 저작권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웹폰트가 가장 자주 걸려요
- ·음악은 권리가 여러 겹이고 자동 탐지가 빨라요. 허락된 음원만 쓰세요
- ·AI로 만든 것은 쓸 수는 있어도 독점하기는 어려워요. 로고는 상표로 지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