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인허가

식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은 품목마다 별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해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파는 행위 자체가 위반이라, 물건을 들이기 전에 확인하는 순서예요.

쉽게 말하면

사업자등록이 가게 간판을 달 권리라면, 품목별 인허가는 진열대마다 따로 받는 통행증이에요. 간판을 달았다고 아무 물건이나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찬을 올리는 칸, 크림을 올리는 칸, 비타민을 올리는 칸이 각각 다른 창구에서 다른 종이를 받아야 열려요. 간판은 하나인데 통행증은 여러 장인 셈이에요.

그래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을 끝냈다는 말은 아직 "팔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건의 성격에 따라 한 장이 더 필요해요.

많이 하는 순서
1. 사업자등록 2. 통신판매업 신고 3. 상세페이지 제작 4. 판매 시작 5. 물건 들어옴

여기까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문제는 입점 심사에서 서류를 요구받거나, 신고가 필요한 품목이었다는 걸 판매 개시 뒤에 알게 될 때예요. 이미 팔린 건은 되돌릴 수 없어요.

값을 치른 순서
1. 사업자등록 2. 내 품목이 무엇에 걸리는지 확인 3. 필요한 신고·등록 접수 4. 상세페이지에 표시 항목 반영 5. 판매 시작

2번과 3번 때문에 며칠에서 몇 주가 더 걸려요. 대신 입점 서류를 바로 낼 수 있고, 판매 중에 페이지를 내릴 일이 없어요.

신고와 등록과 허가는 무게가 달라요

같은 "인허가"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실제로는 세기가 달라요. 이 셋을 구분해 두면 서류 준비에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감이 잡혀요.

부르는 말실제로 무엇인가사장님이 준비할 것
신고정해진 요건을 갖췄다고 관청에 알리는 것이에요. 서류가 맞으면 대체로 접수되고 처리도 빠른 편이에요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품목에 따라 교육 이수증
등록요건을 심사해서 명부에 올리는 것이에요. 사람이나 시설 조건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아요관리 책임자 지정이나 시설 요건 같은 조건 충족 증빙
허가심사를 거쳐 허락을 받는 것이에요. 셋 중 문턱이 가장 높고 시설 기준이 세요시설을 먼저 갖춘 상태에서 현장 확인까지 감안한 일정

이름만 보고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신고"라는 말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로 보이지만, 신고 없이 판 것은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다뤄져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영업할 자격이 있었는지의 문제예요.

내 물건은 어디에 걸리나

가장 자주 걸리는 다섯 갈래예요. 정확한 판정은 물건의 형태와 표시 내용까지 봐야 나오니, 이 표는 어느 창구에 전화할지 고르는 용도로 쓰세요.

파는 물건대개 필요한 것물어볼 곳
직접 만든 반찬이나 베이커리만드는 행위에 대한 영업 등록이나 신고가 따로 필요해요. 주방 시설 기준이 함께 봐요가게가 있는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
사 온 식품을 소분하거나 그대로 되파는 것식품을 나눠 담아 팔거나 유통하는 영업에 대한 신고가 필요해요같은 곳. 창고나 보관 장소 주소도 함께 물어봐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고, 신고 전에 정해진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해요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 교육은 지정된 기관에서 받아요
내 브랜드를 붙여 파는 화장품만드는 곳이 따로여도 브랜드를 붙여 파는 쪽이 책임을 지는 등록을 해요. 관리자 지정이 붙어요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해외에서 들여와 파는 식품수입해서 파는 영업에 대한 등록과, 들여오는 건마다 별도 신고가 같이 붙어요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통관 단계에서 막히면 이미 늦어요

표에 없는 것 중에 자주 걸리는 게 술이에요. 술은 온라인 판매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예외로 열려 있는 갈래가 따로 있어요. 팔 계획이 있으면 상세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직접 만든 잼을 온라인으로 팔려고 해요. 지금 상태는?

온라인으로만 팔아도 필요해요

가장 흔한 오해가 이거예요. 매장이 없고 택배로만 보내니 가게 관련 절차는 해당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은 매장이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행위로 다루느냐예요. 보관하는 창고나 작업하는 주방이 있으면 그 주소가 곧 심사 대상이에요.

장면 1 · 오픈마켓 입점 심사에서 서류를 요청받았다

해당 카테고리는 판매업 신고증 사본을 올려 주셔야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건 그 마켓의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마켓이 대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을 바꿔도 같은 서류를 또 요구받아요. 오픈마켓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면 인허가는 입점 준비물 목록의 맨 앞에 두는 게 맞아요.

표시 의무가 함께 따라와요

인허가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받은 번호와 정해진 항목을 판매 화면에 적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품 정보 표시 의무와 한 묶음으로 보세요. 표시할 항목이 정해지면 상세페이지 구조도 그에 맞춰 짜야 해요.

직접 해보기

상세페이지에 표시 자리를 먼저 만들어 두세요

인허가 번호와 표시 항목이 들어갈 칸을 나중에 끼워 넣으면 화면이 지저분해져요. 만들 때 미리 자리를 잡아 두는 편이 싸요. 스튜디오에서 상품 상세 화면을 만들 때 "상품 아래에 표시 항목을 적는 영역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그대로 말해 보세요. 무엇을 적을지는 관할 기관 답을 받은 뒤에 채우면 돼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 보기

안 하고 팔면 어떻게 되나

이 주제가 이용약관이나 문구 문제와 급이 다른 이유예요. 어겼을 때 돌아오는 것이 사과문으로 끝나지 않아요.

벌어지는 일실제 모습그때 할 수 있는 것
입점이 막혀요상품 등록 단계에서 서류 미비로 반려돼요. 광고비를 이미 쓴 뒤일 수 있어요서류를 갖출 때까지 판매를 멈춰요. 준비 기간을 일정에 넣어요
판매 페이지를 내리게 돼요민원이나 점검으로 확인되면 해당 상품을 내리라는 요구를 받아요내리고 절차를 밟아요. 이미 받은 주문의 처리 방법을 먼저 정해요
행정 처분이나 처벌 대상이 돼요무신고 영업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처벌 규정이 걸려 있는 갈래가 있어요혼자 판단하지 말고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들여온 물건이 묶여요수입 건은 통관 단계에서 막혀요. 물건은 이미 값을 치른 뒤예요들이기 전에 확인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표시를 빠뜨려 별건이 붙어요인허가는 받았는데 화면에 적어야 할 항목을 안 적어 지적을 받아요표시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화면과 대조해요

네 번째 줄이 손해가 가장 커요. 앞의 셋은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이미 들여온 물건은 되돌릴 곳이 없어요.

실제로 밟는 순서

  1. 1내가 파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적어요. "직접 만든 딸기잼을 병에 담아 온라인으로 판다" 정도면 돼요. 만드는지 사 오는지, 담는지 그대로 파는지가 갈림길이에요.
  2. 2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전화해요. 적어 둔 한 문장을 그대로 읽고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라고 물어요. 이 통화 한 번이 검색 세 시간보다 정확해요.
  3. 3필요한 게 교육인지 시설인지 확인해요. 교육이면 일정만 잡으면 되고, 시설이면 주방이나 창고를 먼저 갖춰야 해서 기간이 완전히 달라져요.
  4. 4서류를 접수하고 처리 기간을 물어요. 며칠인지 알아야 판매 개시일을 정할 수 있어요. 광고나 사전예약은 이 날짜 뒤로 미뤄요.
  5. 5받은 번호와 표시 항목을 화면에 반영해요. 상세페이지, 사이트 하단, 그리고 파는 곳이 여러 군데면 전부요.
  6. 6품목을 늘릴 때 이 순서를 다시 밟아요. 잼을 팔던 곳에 화장품을 얹으면 창구부터 달라져요. 기존 신고가 새 품목을 덮지 않아요.

두 번째 걸음을 건너뛰지 마세요

인터넷에 도는 설명은 대개 다른 사람의 품목 기준이에요. 같은 "식품"이라도 만드는지 소분하는지에 따라 창구가 갈리고,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내 답은 관할 기관에서만 나와요. 통화한 날짜와 담당 부서 이름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다시 물을 때 빨라요.

Q.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을 적었는데 그걸로 안 되나요?
업태와 종목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라 인허가와 다른 이야기예요. 종목에 "식품 판매"라고 적혀 있어도 위생 관련 신고를 대신하지 않아요. 두 절차는 보는 기관도 목적도 달라요.
Q. 제조는 다른 공장에 맡기고 저는 제 브랜드만 붙여요. 그래도 필요한가요?
그럴수록 필요해요. 만드는 곳이 따로여도 브랜드를 붙여 파는 쪽이 손님에게 책임을 지는 자리라서, 그 자리에 맞는 신고나 등록이 따로 있어요. 위탁 계약서가 그 절차를 대신하지 않아요.
Q. 일단 소량만 팔아 보고 반응이 좋으면 신고하면 안 되나요?
수량은 기준이 아니에요. 한 개를 팔아도 파는 행위예요. 반응을 보고 싶으면 출시 알림 신청처럼 미리 받아 두는 방식으로 수요만 재고, 실제 판매는 절차를 마친 뒤에 여세요.
Q.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만 하는데도 해당되나요?
구매대행이냐 직접 수입해 재고를 두고 파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이 구분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쪽이라 관할 기관에 형태를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받는 게 맞아요.
Q. 신고하면 광고 문구는 자유롭게 써도 되나요?
아니에요. 인허가는 팔 자격이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규제예요. 특히 몸에 좋다는 식의 표현은 품목에 따라 강하게 제한돼요. 과장광고 피하기를 함께 보세요.
Q. 바이브캠퍼스로 만든 사이트면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어디로 만들었는지와 무관해요. 인허가는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붙는 것이라 사이트를 어떤 도구로 만들었든 사장님 몫이에요. 만드는 도구는 표시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 도와요.

더 깊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왜 품목마다 창구가 다른가 · 규제의 목적이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먹는 것은 상하거나 이물이 들어가는 위험을 보고, 바르는 것은 성분과 표시를 보고, 몸에 작용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사실인지를 봐요. 보는 눈이 다르니 심사하는 부서도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도 달라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처리되는 창구"를 찾는 노력은 대개 헛수고예요. 품목을 늘릴 때마다 창구를 다시 찾는 것이 정상 절차예요.

시설 요건이 걸리면 일정이 통째로 바뀐다 · 교육만 받으면 되는 갈래와 주방이나 창고 요건이 붙는 갈래는 준비 기간의 단위가 달라요. 앞은 일 단위, 뒤는 주나 달 단위예요. 집 주방에서 만들어 팔 수 있는지가 대표적인 갈림길인데, 여기서 막히면 사업 형태 자체를 다시 짜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걸음의 통화를 물건을 들이기 전에 하는 것이 이 문서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조언이에요.

인허가는 한 번이 아니라 상태다 · 받고 끝나는 종이가 아니에요. 주소가 바뀌거나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 신고가 따로 붙고, 품목을 늘리면 절차가 다시 시작돼요. 정기 교육이 붙는 갈래도 있어요. 받은 날짜와 갱신 조건을 설명서 파일처럼 한 곳에 적어 두면, 몇 달 뒤에 "이거 언제 받았더라"로 시간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 더

잼을 팔던 사이트에 직접 만든 핸드크림을 추가하려고 해요. 먼저 할 일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 ·사업자등록은 간판을 달 권리이고, 품목별 인허가는 그 물건을 팔아도 되는 통행증이에요
  • ·온라인 전용이어도 해당돼요. 기준은 매장 유무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행위로 다루느냐예요
  • ·내 답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지방식약청에서만 나와요. 파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적어 그대로 물어보세요
  • ·물건을 들이기 전에 확인하세요. 수입 건은 통관에서 막히면 되돌릴 곳이 없어요
  • ·품목을 늘리면 절차가 다시 시작돼요. 기존 신고가 새 품목을 덮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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