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정보 표시 의무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 판매 페이지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쁘게 쓰는 문제가 아니라 안 적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의무예요.

쉽게 말하면

식당 벽에 붙은 원산지 표시판이에요. 식당은 맛과 상관없이 쇠고기가 어느 나라 것인지 벽에 붙여야 하죠. 손님이 묻기 전에,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항목을요. 온라인 가게도 똑같아요. 사이트 맨 아래와 상품 페이지가 그 벽이고, 무엇을 붙일지는 법이 정해 뒀어요.

근거가 되는 법은 전자상거래법이에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는 순간 적용되고, 가게가 작다고 빠지지 않아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장님이라면 이미 이 법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법이에요

여기 나오는 항목은 빼먹으면 시정조치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예쁘게 정리해야지" 하고 미루는 항목이 아니에요. 문 열기 전에 채우는 항목이에요.

어디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적는 자리는 크게 세 군데예요. 사이트 맨 아래(모든 화면에 보이는 자리), 상품 페이지, 결제 전 화면이에요. 자리마다 들어가는 내용이 달라요.

자리적을 것왜 여기인가
사이트 맨 아래상호,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약관누가 파는지 손님이 어느 화면에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모든 화면에 따라다니는 맨 아래 칸에 넣어요
상품 페이지품목별 필수 정보. 옷이면 소재·치수·세탁 방법, 식품이면 원재료·소비기한·보관 방법 같은 것손님이 실물을 못 만져 보니, 만져 보면 알 수 있는 정보를 글로 대신 주는 거예요
결제 전 화면배송비, 교환·반품 조건, 청약철회 안내돈을 내기 전에 물릴 수 있는 조건을 알아야 해요. 결제 버튼보다 먼저 보여야 하는 이유예요

상품 페이지에 적을 항목은 품목마다 달라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정보제공고시라는 문서가 품목별로 목록을 정해 두고 있어요. 내 품목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목록대로 적으면 돼요.

내 품목의 목록부터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대표 예시만 보여줘요. 실제로 적어야 할 항목은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내 품목을 직접 찾아 확인하세요. 같은 먹거리라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목록이 달라요. 인허가가 따로 필요한 품목도 있는데, 그건 품목별 인허가 이야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사진과 가격만 있는 페이지
예쁜 사진 + 가격 + 구매 버튼

보기엔 깔끔한데 법의 눈에는 빈 페이지예요. 신고가 들어오면 시정 요구와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고, 손님과 분쟁이 나면 사장님이 불리해져요.

필수 항목까지 있는 페이지
사진 + 가격 + 품목별 정보 표 + 배송·반품 안내 + 맨 아래 사업자 정보

항목 표 하나가 페이지를 못생기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제대로 하는 가게"라는 신호가 돼서 첫 구매의 망설임을 줄여 줘요.

제재만 문제가 아니에요. 분쟁이 났을 때 근거가 사라지는 게 더 아파요. 반품 조건을 미리 안 적어 두면, 손님과 다툼이 생겼을 때 사장님 규정이 아니라 법의 기본값과 손님 말이 기준이 돼요. 환불 규정을 페이지에 박아 두는 게 사장님을 지키는 길이에요.

장면 · 오픈마켓 입점 심사에서 반려됐다

상세페이지를 공들여 만들었는데, 입점 심사에서 상품 정보 항목이 비어 있다고 반려됐어요.

오픈마켓들은 판매자를 등록할 때 이 고시 항목을 입력칸으로 만들어 두고, 안 채우면 등록 자체를 막아요. 플랫폼도 법을 지켜야 하니까요. 내 사이트에서 직접 팔 때는 그 입력칸을 막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장님이 스스로 그 칸을 만들어야 해요. 이 문서가 그 칸의 목록이에요.

내 사이트에 붙이는 순서

  1. 1번호부터 준비해요.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필요해요. 아직 없으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부터 보고 오세요.
  2. 2사이트 맨 아래에 사업자 정보 칸을 만들어요.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두 가지 번호·이용약관 링크가 들어가요. 한 번 만들면 모든 화면에 자동으로 따라다녀요.
  3. 3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내 품목의 목록을 찾아요. 목록을 메모장에 옮겨 적고, 항목마다 내 상품의 값을 채워요.
  4. 4상품 페이지에 정보 표로 넣어요. 긴 문장보다 항목과 값이 나란한 표가 읽기 좋고, 빠진 항목도 눈에 보여요.
  5. 5결제 전에 배송비와 반품 조건이 보이는지 확인해요. 배송 비용과 교환·반품 시 부담 주체까지 적혀 있으면 돼요.

직접 해보기

사업자 정보 칸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스튜디오에서 AI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사이트 맨 아래에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연락처가 들어가는 사업자 정보 칸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진 칸의 값만 사장님 것으로 바꾸면 첫 번째 의무가 끝나요.

스튜디오 열기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수제 쿠키를 팔기 시작했어요. 판매 페이지에 법이 요구하는 건?

자주 묻는 것

Q. 아직 결제 기능이 없는 소개 페이지도 적어야 하나요?
표시 의무는 주문을 받는 판매 화면에 붙는 의무예요. 구경만 하는 소개 페이지라면 당장의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사업자 정보 칸은 미리 만들어 두는 걸 권해요. 결제를 붙이는 날 같이 붙이려면 잊기 쉽고, 정보가 있는 사이트가 손님에게도 믿음을 줘요.
Q. 품목별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정보제공고시에 품목별로 정리돼 있어요. 검색창에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치면 나와요. 내 상품이 어느 품목에 속하는지 먼저 정하고, 그 품목의 표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Q. 남의 물건을 대신 파는 구매대행이에요. 똑같이 적으면 되나요?
달라져요. 누가 판매자인지, 책임을 누가 지는지 표기가 바뀌어요. 구매대행과 위탁판매 쪽 이야기라서, 대행이나 위탁으로 팔 계획이면 그쪽을 꼭 보세요.
Q. 주소나 번호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바뀐 대로 사이트도 바로 고쳐야 해요. 옛 정보를 그대로 두면 그것도 잘못된 표시가 돼요. 사업자등록이나 신고 내용 자체가 바뀌었으면 관청 신고도 별도로 필요해요.
Q. 손님이 먼저 돈을 내는 방식인데 더 챙길 게 있나요?
선불로 받는 거래에는 결제 대금을 지켜 주는 장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에스크로 문서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에도 같이 나오는 항목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필수 항목은 취향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의무예요
  • ·자리는 세 군데예요. 사이트 맨 아래(사업자 정보), 상품 페이지(품목별 정보), 결제 전(배송·반품 조건)
  • ·품목별로 적을 항목이 다르고, 목록은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내 품목을 찾아 확인해요
  • ·안 적으면 과태료 위험에 더해, 분쟁이 났을 때 사장님을 지켜 줄 근거가 사라져요
  • ·정보 표는 페이지를 못생기게 만들지 않아요. 제대로 하는 가게라는 신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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