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세금에서 빼 주는 서류는 정해져 있어요. 같은 돈을 쓰고도 어떤 종이를 받았느냐에 따라 경비 인정 여부가 갈려요.

쉽게 말하면

가게에 재고를 들일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거래처는 회사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박힌 서류를 함께 주고, 어떤 곳은 쪽지에 금액만 적어 건네요. 둘 다 "받았다"는 뜻은 같지만 나중에 하자 다툼이 붙으면 힘이 전혀 달라요. 세금도 똑같아요. 국가가 미리 "이건 진짜 거래로 본다"고 정해 둔 서류 목록이 있고, 그 목록 안에 든 종이를 적격증빙이라고 불러요. 목록 밖의 종이는 진짜로 쓴 돈이어도 힘이 약해요.

그래서 지출을 지키는 싸움은 결산할 때가 아니라 결제하는 그 순간에 끝나요. 돈을 내는 5초 안에 어떤 종이를 받을지가 정해지거든요.

목록 밖의 종이
간판 시공비 이체 거래명세서 한 장 (세금계산서 없음)

돈이 나간 것과 무엇을 샀는지는 보여요. 다만 세금에서 빼 주는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아서, 경비로 넣더라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목록 안의 종이
간판 시공비 이체 세금계산서 발행받음 (사업자번호 기재)

같은 금액, 같은 거래인데 이쪽은 그대로 인정돼요. 시공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 준 것 하나로 갈렸어요.

목록은 네 가지뿐이에요

이름이 어렵지 목록은 짧아요. 이 네 가지 중 하나면 되고, 넷 다 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붙어 있어야 힘을 써요.

적격증빙어디서 나오나받을 때 할 일
세금계산서부가세가 붙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가 발행해요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받을 이메일 주소를 미리 넘겨 두세요. 금액이 크거나 매달 반복되는 거래는 이걸로 받는 게 안전해요
계산서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건을 파는 곳에서 나와요. 농수산물이나 책 같은 것이에요세금계산서를 안 준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거래에는 원래 부가세가 없어서 이름이 다른 것뿐이에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남아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도 같아요사업용 카드로 긁는 것만으로 끝나요. 사장님이 따로 챙길 게 없어서 실무에서 가장 편해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낼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대고 받는 것이에요"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해요. 휴대폰번호로 받으면 개인 연말정산용이 돼요

자주 오해하는 종이들

거래명세서·견적서·주문내역 캡처·이체확인증은 목록에 없어요. 이것들은 "무엇을 얼마에 샀다"까지만 말해 주고, 세금에서 빼 주는 서류로는 쓰이지 않아요.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할 뿐 대신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영수증 한 장이 두 군데에서 심사받아요

초보 사장님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에요. 받아 둔 증빙은 부가세 쪽과 소득세 쪽에서 따로 심사를 받아요. 한쪽에서 통과했다고 다른 쪽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서묻는 질문필요한 것
부가세 신고이 거래에 부가세가 실제로 붙어 있었나요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부가세 금액이 따로 적혀 있어야 해요. 흐름은 부가세 신고에 있어요
소득세와 법인세이 돈이 장사에 쓴 돈이 맞나요적격증빙 네 가지 중 하나에 더해, 무엇에 왜 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계산서를 받고 당황하지 마세요

면세 물건을 사면 계산서가 나와요. 부가세가 애초에 없던 거래라 부가세 쪽에서 돌려받을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헛것은 아니고 경비로는 그대로 인정돼요.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와 "경비가 안 된다"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상대가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쪽 결과가 달라지기도 해요. 판단이 애매하면 그 거래는 표시해 두고 세금 기초를 보거나 세무대리인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결제하는 순간에 끝내는 순서

  1. 1웬만하면 사업용 카드로 긁어요. 카드 하나로 통일하면 증빙 관리의 절반이 자동으로 끝나요. 어떤 종류를 받아야 하는지 매번 고민할 일이 없어져요.
  2. 2현금이나 이체로 낼 때만 입을 열어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 주세요. 이 한 마디를 안 하면 개인용으로 발급돼요.
  3. 3정기 거래는 세금계산서로 고정해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담당자 이메일을 거래처에 한 번 보내 두면, 다음 달부터는 사장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와요.
  4. 4해외 결제는 메일을 지우지 마세요. 해외 사업자는 국내 서류를 발행하지 않아요. 카드 내역과 그 회사가 보내 준 청구서 메일을 한 폴더에 모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관리예요.
  5. 5[[bookkeeping|장부]]에 증빙 종류를 한 칸 적어요. "카드", "세금계산서", "없음" 세 글자면 돼요. "없음"이라고 적힌 줄이 곧 결산 때 빠질 후보예요.

장면 1 · 결산 때 세무대리인이 말했다

카드 결제분은 전부 넣었어요. 그런데 이체로 나간 이 건들은 서류가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돈이 나간 사실은 통장에 남아 있어요. 그래도 못 넣은 이유는 그 지출을 인정해 주는 서류 형식이 아니어서예요. 이체는 편해서 자꾸 쓰게 되는데, 이체야말로 그 자리에서 증빙을 따로 챙겨야 하는 결제 수단이에요.

규칙이 다르게 도는 자리

적격증빙 규칙은 사업자에게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의 이야기예요. 아래 상황은 아예 다른 절차를 따르니, 서류가 없다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상황왜 다른가대신 남길 것
직원 급여물건을 산 게 아니라 사람에게 준 돈이에요. 증빙 규칙 자체가 달라요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절차가 그 역할을 해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상대가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방법이 없어요지급 내역과 계약 내용을 남기고, 처리 방법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해외 서비스 요금국내 서류를 발행하지 않는 회사예요카드 결제 내역과 청구서 메일을 짝으로 보관해요
접대나 선물로 쓴 돈인정 범위가 다른 지출보다 좁게 잡혀 있어요카드로 결제하고, 누구와 왜인지 그 자리에서 적어 두세요
값이 큰 장비를 산 경우한 해에 다 비용으로 털리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잡히기도 해요증빙은 똑같이 받되, 처리 방식은 감가상각 쪽 이야기예요

숫자 기준은 여기 적지 않아요

"얼마 이하면 간이영수증도 괜찮다"는 소액 기준선이 실제로 있어요. 다만 금액과 예외 업종은 제도가 바뀌기도 해서 이 문서에 숫자로 박아 두지 않아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실무에서 더 편한 답은 따로 있어요. 선이 어디인지 외우는 대신 전부 사업용 카드로 긋는 것이에요.

실제로 겪는 일

장면 2 · 시공 업체 사장이 말했다

현금으로 주시면 좀 깎아 드릴게요. 대신 계산서는 없습니다.

깎아 주는 금액만 보면 이득처럼 보여요. 그런데 세금에서 못 빼는 금액과 나중에 붙을 수 있는 가산세를 같이 놓고 봐야 판단이 돼요. 게다가 시공에 하자가 났을 때 다툴 근거도 함께 사라져요. 결정은 사장님이 하되, 손해가 한 군데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정하세요.

장면 3 · 온라인으로 비품을 주문한 뒤

결제 화면을 캡처해 뒀어요. 주문번호랑 금액 다 나와 있는데 이걸로 되죠?

캡처는 증빙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쇼핑몰에는 주문할 때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칸이 있어요. 이미 결제했다면 주문 내역 화면에서 뒤늦게 신청할 수 있는 곳도 많으니, 캡처를 모으기 전에 그 버튼부터 찾아보세요.

Q. 적격증빙이 없으면 그 돈은 아예 못 쓰는 건가요?
"경비로 못 넣는다"와 "가산세가 붙는다"는 상황에 따라 갈려요. 실제로 쓴 돈이라는 게 다른 자료로 확인되면 경비로는 인정되면서 증빙을 못 갖춘 데 대한 가산세만 붙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쪽이든 손해라서, 받을 수 있을 때 받아 두는 게 언제나 싸요.
Q. 개인 카드로 가게 물건을 샀어요. 다시 사야 하나요?
아니에요. 사업과 관계있는 지출이면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개인 지출과 섞여서 골라내는 품이 크게 들어요. 이런 건이 반복된다면 카드를 갈라 두는 쪽이 훨씬 편해요.
Q.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고 해요
거절이 아니라 그 가게의 사업자 유형상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카드로 결제하거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돼요. 남는 증빙의 힘은 비슷해요.
Q. 종이 영수증을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보관 기간이 있어요. 정확한 연수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영수증 용지는 열로 인쇄해서 몇 달이면 글씨가 날아가니, 영수증 문서에서 말한 대로 사진 사본을 함께 남겨 두세요.
Q. 카드 결제 수수료도 증빙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결제 대행사에서 정산 내역서를 제공해요. 판 금액과 떼인 금액이 그 안에 있어요. 구조는 카드 수수료에서 다뤄요. 이 자료는 엑셀로 내보내기로 받아 두면 결산이 편해져요.

확인해 보세요

거래처에 계좌이체로 대금을 보내면서 아무 서류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하나 더

쌀과 채소를 사고 계산서를 받았어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서 걱정될까요?

직접 해보기

증빙 종류까지 함께 적는 지출 기록장을 만들어 보세요

금액만 적는 기록장은 결산 때 도움이 안 돼요. 스튜디오에서 "날짜, 금액, 거래처, 무엇에 썼는지, 증빙 종류를 고르는 칸(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없음)이 있고, 증빙 없음으로 표시된 줄만 따로 모아 보여 주는 지출 기록장" 이라고 말해 보세요. 폰으로 그 자리에서 적을 수 있으면 습관이 붙어요.

스튜디오 열기

더 깊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왜 국가가 종류를 정해 뒀을까요 · 적격증빙 네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파는 쪽의 기록에도 같은 거래가 남는다는 점이에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순간 상대의 매출로 잡히고, 카드 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카드사와 국세청 쪽에 자료가 쌓여요. 그래서 사는 쪽이 혼자 만들 수 없어요. 반대로 손으로 쓴 영수증은 한쪽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목록에 들고 안 들고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 짝맞춤이에요. 이 원리를 알면 "이건 증빙이 될까"를 매번 외우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이 서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면 절반이 사라져요 · 국세청 홈택스에는 사업에 쓰는 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는 기능이 있어요. 등록해 두면 그 카드의 사용 내역이 모여서, 사장님이 전표를 한 장씩 모으지 않아도 목록이 쌓여요. 신청 방법과 조건은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카드로 통일하고 등록까지 해 두면, 증빙 관리에서 사람이 손대야 하는 부분은 현금과 이체 몇 건으로 줄어들어요.

증빙이 있어도 경비가 아닐 수 있어요 · 적격증빙은 "이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까지 증명해요. 그 지출이 장사와 관계있는지는 별개의 심사예요. 주말 가족 외식을 사업용 카드로 긁으면 전표는 남지만 사업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결제 직후에 무엇에 왜 썼는지 한 줄 적어 두는 습관이 종이 자체보다 값어치가 클 때가 있어요. 판단은 세무대리인이 하고, 판단할 재료를 남기는 건 사장님 몫이에요.

받는 쪽도 같은 규칙 위에 있어요 · 지금까지는 사는 쪽 이야기였어요. 사업자 손님에게 팔 때는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쪽이 돼요. 발행을 못 하면 그 손님이 자기 경비를 못 챙기니 거래가 깨지기도 해요. 개인 손님이 계좌이체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증빙은 한 거래의 양쪽에서 짝으로 움직여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세금에서 빼 주는 서류는 네 가지예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견적서·이체확인증·주문 캡처는 증빙을 대신하지 못해요
  • ·같은 영수증이 부가세 쪽과 소득세 쪽에서 따로 심사받아요. 한쪽 통과가 다른 쪽 통과는 아니에요
  • ·현금과 이체로 낼 때만 입을 열면 돼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급해 달라고 말하세요
  • ·소액 기준선과 보관 기간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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